인테리어비용1 [예규정리ep.1]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건물리모델링,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 처리방법, 즉시상각자산 대상여부) 안녕하세요,찐택스 입니다. 오늘부터 업무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법인세 예규 질의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인데요, 간단하고 기본이지만 실무상 적용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건물과 건물 부속설비 위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 상각의 의제 제2항 개량, 확장, 증설과 같이 기존의 용도에서 업그레이드되는 개념입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 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익적 지.. 2022.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