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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예규정리ep.1]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건물리모델링,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 처리방법, 즉시상각자산 대상여부)

by 찐택스 2022. 8. 30.

 

 

안녕하세요,찐택스 입니다.

오늘부터 업무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법인세 예규 질의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인데요,

간단하고 기본이지만 실무상 적용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건물과 건물 부속설비 위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 상각의 의제 제2항

개량, 확장, 증설과 같이 기존의 용도에서 업그레이드되는 개념입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 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익적 지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기존의 용도에서 업드레이드 된다기 보다는 원상 복구의 개념입니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는 위와 같고!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냐, 수익적 지출의 성격이냐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냐, 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하냐 가 달라집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과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바로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이 때 법인세법 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자산으로 보아, 자산 계상 후 전액 감가상각을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즉시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찐택스 회계사

우선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구요,

 

대표적인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부속설비의 처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물의 부속설비의 처리 (자본적 지출)

 

아래 열거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설비는 자본적 지출 사항으로 건축물 가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비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건물 리모델링비용, 공사 비용

법인세법 상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 여부

리모델링 비용, 공사비용은 아래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인세법 상 손금 판단을 위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양도세 등 기타 법률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예시)
가설공사, 외부마감공사, 시스템창호공사 , 화장실 수리(고급 위생도구), 주요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기존시설보다 우수한 고급자재 교체,
예시)
내부인테리어를 위한 천정몰딩, 바닥공사, 벽체공사 도배, 싱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 화장실 타일, 변기교체공사, 창호공사  단순 부속설비 교체

 

크게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나 고급자재로의 교체에 해당되냐(업그레이드)

혹은 단순 부속설비 교체에 해당되냐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심2007구1064, 2007.08.2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수선비와 관련된 공사내역서·견적서 및 건물현황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구내식당 보수공사비 41,113,403원, 6층 화장실수리비 44,316,400원, 야외공원 조성공사비 54,701,490원, 합계 140,131,293원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오락실수리비 41,667,500원, 임원실수리비 25,823,700원, 건물보수비 64,492,620원, 실내외광고 부착비 27,000,000원, 합계 158,983,820원은 수장공사·도장공사·창호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무실의 크기를 재배치 하기 위해 간이칸막이 공사를 하고, 신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장공사·도장공사·소방시설보완공사 등을 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면2팀-1265, 2004.06.18
[제목]
노후 상각건물 원상회복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 건물의 자산가치증가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시장상가를 임대하는 법인으로 1968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오던 건물의 외벽 및 창호 등이 노후하여 서울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비지원금(88%)을 지원받고, 당사부담금(12%)으로 양질의 자재를 사용, 수선한 경우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임대하는 재래시장 법인이 건물이 노후하여 서울시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창호ㆍ유리교체ㆍ외벽공사 등의 수선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와 상가건물의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2005.07.22
[제목]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ㆍ난방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나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인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ㆍ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질의내용)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신】
1. 기존건축물의 대수선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ㆍ난방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회신사례문(서면2팀-2037, 2004.10.5. ; 서이46012-11425, 2002.7.24. ; 법인46012-4018, 1998.12.22.)을 참고하기 바람.

 

비용 처리 가능한 부분

 

  1. 소액 수선비 (개별 자산별 600만원 이하, 장부가액의 5%이하, 3년미만의 주기적 수선비)
  2. 소액 자산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대량보유자산)

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바로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심사양도2018-0055, 2018.09.06
[제목]
노후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비 중 현관ㆍ거실ㆍ침실ㆍ주방ㆍ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ㆍ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가) 쟁점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132백만원을 제외한 173백만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세부내역 중 가설공사 및 외부마감공사, 시스템창호공사 등 132백만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 노후주택의 내부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괄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반영구적인 자본적 지출과 일시적인 수선효과만을 가져오는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 있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중 현관ㆍ거실ㆍ침실ㆍ주방ㆍ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ㆍ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한다.




- 또한 실내 인테리어공사에 해당하는 천정몰딩ㆍ바닥공사ㆍ벽체공사ㆍ도배ㆍ 싱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ㆍ화장실 타일 및 변기교체공시 비용 등은 쟁점주택의 정상적인 수선 및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 또는 순수 인테리어공사 비용에 해당하며, 위생기구ㆍ조명ㆍ가구 교체비용 등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아닌 비품 설치 및 교체비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심사양도2010-0127, 2010.07.05
[제목]
붙박이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라.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프리미엄으로 1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며 그 증거로 a의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급 내용이 ‘쟁점부동산 이자 및 선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금액이 프리미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및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해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동 확인증만으로는 프리미엄 1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 등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건과 같은 붙박이장 설치비용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지출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국심2006전3016, 2006.11.7.외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청구인의 프리미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이 아닌 붙박이장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심2007구1064, 2007.08.24
[제목]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자본적지출이나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함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리하여 항상 신축건물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구내식당보수비 41,113,403원은 외부물탱크실의 일부를 직원용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벽면보수와 배수시설 및 수도시설을 수리한 비용이고, 화장실수리비 44,316,400원은 면적의 증감 없이 소변기 및 좌변기를 교체하고 추가 설치한 비용이며, 야외공원조성공사비 54,701,490원은 흡연구역과 휴식공간을 영화관 뒤쪽에 만들면서 나무와 잔디비용 등 조경공사 비용이고,


오락실수리공사 41,667,500원과 임원실수리비 25,823,700원은 전자오락실의 소음을 방지하고 사무실 면적을 조정하면서 석고보드로 간이칸막이 공사와 수장공사 등을 한 것에 불과하며,


건물보수비 64,492,620원은 신관 증축에 따라 신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관의 노후한 카페트 교체·내부도장공사를 한 것이고, 실내외광고물부착비 27,000,000원은 기존광고판·네온·알림광고판·영화 포스터를 걸기 위한 아크릴액자 등 소모품 구입비용임이 공사내역서와 견적서 등으로 확인되는 바,


위의 모든 공사비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원상회복과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견적서·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구내식당보수공사는 기존의 물탱크실을 구내식당으로 변경하면서 가설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조적공사·전기공사·설비 공사 등 개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화장실수리공사는 기존의 간이식 변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고급자재의 소변기와 좌변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리석 및 타일공사·설비공사 등을 하였으며, 야외공원 조성공사는 나대지에 연못설치공사·외부바닥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을 하여 흡연실과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오락실과 임원실수리공사는 기존건물의 식당부분과 매점일부분 및 휴게실의 일부분을 오락실로 개조하거나 임원실로 변경하기 위해 수장공사·도장공사·전기공사를 한 것이며,


건물보수공사는 구관의 내부인테리어를 신관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구관건물의 내부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등을 한 것이고, 실내외광고물부착공사는 기존 광고판 및 안내판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는 바,


위의 모든 공사는 원상회복과 능률유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가 2005.3.2. 체결한 공사 도급변경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영화관(○○○○) 수선보수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04.11.20.∼2005.3.31.’이며, 계약금액은 439,990천원으로 첨부된 공사내역서·견적서 및 건축물현황도(개조전과 개조후)는 아래 표(생략)와 같은 바,
구내식당보수공사는 그 공사내역이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조적공사 등이고, 위치와 면적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개축한 것으로 보이고, 6층 화장실수리공사는 위치와 면적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고급 위생도구 등을 설치하고 대리석 및 타일공사 등이 이루어 졌으며, 야외공원조성공사는 나대지에 종전에 없던 흡연시설과 휴게실을 신규로 설치한 것으로 이들 공사는 원상회복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오락실·임원실수리공사는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간이칸막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칸막이를 설치하였음에 따라 이에 수반된 전기공사·창호공사 등을 한 것이고, 건물보수공사는 노후화된 카페트 교체, 소방시설보완공사 등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수선비 중 실내외광고물부착비의 구체적인 내역인 견적서를 보면, 품목이 네온·간판·안내판·부식명패·아크릴 등으로 부동산시설이 아니라 소모품성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수선비와 관련된 공사내역서·견적서 및 건물현황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구내식당 보수공사비 41,113,403원, 6층 화장실수리비 44,316,400원, 야외공원 조성공사비 54,701,490원, 합계 140,131,293원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오락실수리비 41,667,500원, 임원실수리비 25,823,700원, 건물보수비 64,492,620원, 실내외광고 부착비 27,000,000원, 합계 158,983,820원은 수장공사·도장공사·창호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무실의 크기를 재배치 하기 위해 간이칸막이 공사를 하고, 신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장공사·도장공사·소방시설보완공사 등을 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