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 #자본적지출 #소모품비 #소액자산 #소액수선비 #단기성자산 #대량자산 #소모성자산 #컴퓨터 #금형 #휴대폰 #수익적지출 #감가상각의제 #2020개정 #개정법인세 #감가상각1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 & 적용 방법 & 2020년도 개정사항 포함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경우 해당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전액 감가상각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세법 상 정하는 감가상각 범위 이내의 금액(상각범위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해 "즉시상각의제" 라고 규정하고 있죱!!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자산의 비용화 과정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금액이 일단 감가상각자산계정으로 처리되었다가 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서 비용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나 회계처리실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연도 또는 발생연도에 직접 손비로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 2022.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