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예규정리ep.2] 퇴직금 분할 지급 관련 판례 정리 - 월급 포함 퇴직금 & 퇴직 후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찐택스
2022. 8. 31. 10:57

퇴직금 지급 시기 & 원천징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시켜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무효로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 전 퇴직금은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2007다90760,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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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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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내용】
1.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3.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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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분할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측이 합의 한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여나 분할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회사에 분할지급 거부 사실을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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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4.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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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시기
원천세과-355,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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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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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퇴사자의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에 분할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여부
(질의내용)
o 퇴사자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최초 지급한 날 납부해야 하는지, 마지막 지급한 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⑴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퇴직한 날과 동일 연도일 경우)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⑵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00, 2002.7.2.)을 참조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00, 2002.7.2.
1. 〈질의3 〉의 경우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질의4 〉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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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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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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