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검토 및 사례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찐택스 2022. 8. 28. 11:19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인 납부세액은 과세기간별로

①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②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요역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

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주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 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

부가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하게 됨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경우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경우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틍록전 매입세액

 

참고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매입세액은

첫째, 의무를 태만하였거나 불이행함을 인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둘째, 거래의 성질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질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④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며,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자기의 사업으로 한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사업 범위로 한정하지 않는 다면, 법인 및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사적 자산 취득, 사적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셈이 되겠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소득세와 법인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시행령 제77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규정을 살펴봅시다.

 

법인세법 - 업무무관비용의 범위 (요약)

 

①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②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해당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는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④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⑤기타 (형법에 따른 뇌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법인세법 -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요약)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단,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는 제외)

- 혹은 동산 (서화 및 골동품, 업무 미사용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여기서 법인의 업무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입니다.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사업의 경우 임의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나대지 혹은 주택 등의 재산세, 조세공과금, 감가상각비, 관리인의 인건비 등이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잠시 법인세 이야기!)

 

법인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비용은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매입 관련 비용이 아닌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으로는 인정하되,

이를 취득/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원가의 구성요소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법81누112, 1984.2.14.)

 

  • 자산 취득원가 및 취득 부대비용 (취득세, 등록세) : 자산의 취득원가 구성
  • 유지 관리 비용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 등 )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자산의 감가상각비 : 손금불산입 (유보/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은 논란 有
  •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그렇다면 자산을 처분 시에 발생하는 처분부대비용과 처분손실(장부가액-양도가액)은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산의 취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심 76서 391, 1976. 6. 1. ; 법인 46012-2303, 1997. 8. 29.)

 

결국,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는 원가 자체는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다만, 보유 시 발생하는 비용과 취득을 위해 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⑧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의 경우에는 취득 및 자본적 지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그렇다면 업무무관 자산 혹은 토지의 처분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 (다시 부가세 이야기!)

 

돌고 돌아 거래처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업무무관자산(건물 및 토지)을 처분하기 위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출했어요. 해당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가요?

 

아리까리하죠잉?

부가가치세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법인세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법인세법 상 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의 보유 비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니,

보유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불공제이고, 처분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다수의 예규에서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발생한 수수료의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면세재화)의 처분을 위한 수수료는 불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네요.

(물론,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부가, 조심2013서3355 , 2014.0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심번호]

[ 제 목 ]
쟁점토지 매각자문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등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토지 매각자문수수료는 면세재화인 토지의 공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20서1934, 2020.12.07

 
 
[제목]
쟁점토지는 취득 이후 양도시기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중개수수료는 면세 재화인 토지를 매각하면서 발생된 중개수수료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


다.사실관계 및 판단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각과정에서○○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취득 이후 양도시기까지 과세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중개수수료는 면세 재화인 토지를 매각하면서 발생된 중개수수료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경우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떄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과세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매각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처분부대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과-1174, 2013.12.26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함.


나. 매도자는 컨설팅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신고함.


(질의내용)
o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9, 2008.2.12.)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309, 2008.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