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 & 적용 방법 & 2020년도 개정사항 포함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경우 해당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전액 감가상각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세법 상 정하는 감가상각 범위 이내의 금액(상각범위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해 "즉시상각의제" 라고 규정하고 있죱!!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자산의 비용화 과정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금액이 일단 감가상각자산계정으로 처리되었다가 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서 비용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나 회계처리실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연도 또는 발생연도에 직접 손비로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즉시상각의 의제라 한다
요약해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중 세법이 보기에 자산적 성격이다 (자산, 자본적 지출 )하는 것은 비용을 전부 부인하고 자산인것 처럼 감가상각해당분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ㅎㅎ
즉시상각의제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세법상 비용의 성격인지?, 자산적 성격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 자산적 성격의 지출을 별도로 딱 규정하고 있어요
자본적지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출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상회복을 위한 목적이냐/원상회복이 아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냐 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여러 예시를 참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에 따라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법령에서는 몇가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소액수선비, 소액자산,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 자산이 그것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소액수선비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2020년 이전은 300만원)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소액 자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아래 2가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고유업무의 성질 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100만원 초과의 자산이라도 아래의 단기성, 소모성 자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으로 산입 합니다
단기성 자산 , 소모성 자산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수,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 (그 주변기기를 포함)
상기 자산의 경우 성격 상, 소모품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소액자산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 개정사항 !
2020년 이전의 경우 2번 공구에 "금형을 포함한다" 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사업연도 부터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구에 금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형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ㆍ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시 다른 세법 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상각의제 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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